국회 나온 여가부 장관, 발언 금지…“입 열면 국민 실망”

입력 2020-12-02 11:15 수정 2020-12-02 11:22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경선 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이 장관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합의로 ‘발언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달 5일 이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집단 학습 기회라며 보궐선거 호도 발언을 했다”며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전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당초 이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발언 제한 합의를 전제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통상 진행되는 장관의 인사말도 생략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정옥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사퇴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한편 여가위에선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이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여가위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