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감찰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검사가 윤석열 총장 복귀 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감찰부의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는 진정서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진정서는 전날 오전 접수됐으며, 조 차장검사는 같은 날 오후 진정서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진정서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진상 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강제 수사에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판사들의 정보를 불법하게 수집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징계를 청구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상급자인 조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 측에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감찰부는 지난달 28일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