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이 우선” 충북 지방의회도 ‘잠시 멈춤’

입력 2020-12-02 10:16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도 제공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지방의회 회기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의회가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거나 휴회했다.

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는 제38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30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4일까지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각 상임위는 이 기간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0년 6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피면서 대면이나 원격회의 방식으로 의사일정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일정을 중단하는 동안 원격회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정례회기 일정 연장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문희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주일간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한다”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회 일정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의회도 2일부터 7일까지 제59회 정례회를 휴회했다. 전체 회기 일정을 오는 24일까지 6일간 연장해 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청주시의회는 휴회가 끝난 뒤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 1명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천시의회는 14일까지 의사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 제천시의원 13명 중 10명이 지난 1일부터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은 의원·직원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집행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회기 동안 집행부 보고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제천시의회는 의사 일정을 연말까지 연장하거나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제25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당초 3~18일에서 8~22일로 변경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려는 조처다. 회의장과 위원회실에는 비말 차단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진천·괴산·음성·단양군의회도 지역 내 확산 우려와 함께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보은·옥천·영동·증평군의회는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일정대로 회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회와 일정 중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