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구속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 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는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고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 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돼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추 장관의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아들 휴가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추미애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 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공범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