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준비하다 실수”…‘재산신고 누락’ 조수진 첫 재판

입력 2020-12-02 06:56 수정 2020-12-02 09:49
사진=뉴시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조 의원은 최근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에서 지난 4·15 총선 때 신고한 18억5000여만원에 비해 11억원 증가한 약 3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조 의원에게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고발됐던 11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허위신고 혐의는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만일 조 의원이 이번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9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면서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사과한 바 있다.

조 의원 사과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소명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같은 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조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