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타는’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입력 2020-12-01 18:12 수정 2020-12-01 18:1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는 2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이틀 미뤘다. 고기영 법무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돌발 상황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하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판단과 별개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감찰에서 ‘재판부 불법 사찰’을 비롯해 6가지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 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심문기일을 열어 양 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은 오전 11시쯤 시작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12시10분 무렵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이어 검토해 이날 윤 총장의 신청을 최종 인용하기로 결론지었다.

한편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