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이틀 미뤘다. 고기영 법무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돌발 상황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하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판단과 별개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감찰에서 ‘재판부 불법 사찰’을 비롯해 6가지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 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심문기일을 열어 양 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은 오전 11시쯤 시작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12시10분 무렵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이어 검토해 이날 윤 총장의 신청을 최종 인용하기로 결론지었다.
한편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