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무가 배제됐던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지 1주일 만이다. 윤 총장 징계의 타당성을 심의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징계와 수사의뢰가 위법·부당하다”고 만장일치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을 보좌하던 핵심 측근이자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야 할 상황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청구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직후인 오후 5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결정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 수사의뢰 조치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 7인의 만장일치 결론이었다. 일부 위원은 절차뿐 아니라 징계청구의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면서도 “절차가 적법했다”고 맞서 향후 징계절차 강행을 시사했다.
오는 4일 열리는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면직·정직 등 처분이 나오면 윤 총장은 또다시 직무집행정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소송과 함께 직무배제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구자창 구승은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