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윤 총장 직무정지를 명령한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환영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징계 회부나 내용 등이 모두 잘못됐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하고,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이 사태에 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어제(11월 30일)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고민했다. 그런데 오늘 (법원) 심의에 영향이 있을까봐 보류해놓은 상태”라며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다시 시작돼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징계 청구, 수사 의뢰 등에 절차적 결함이 있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혐의를 이유로 윤 총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감찰위의 권고와 관련해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면서 감찰위의 판단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택 이상헌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