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 판단의 쟁점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징계위원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그 직무집행이 계속될 경우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존재하고, 이는 중요한 공공복리”라면서도 “그러나 신청인의 직무 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하고, 이 또한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신청인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