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해 이른 시간 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결정 이후 연합뉴스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 인용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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