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기록과 함께한 아침 식사 덕분에 지적장애 3급 남성이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년가량 알던 사이로, 당일 새벽 5차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왔다. 이후 B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A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B씨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당시 모텔 CCTV와 사건 후의 행동, 고소하게 된 계기 등에 주목했다.
모텔 CCTV에는 B씨가 자연스럽게 A씨의 뒤를 따라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날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온 뒤 함께 근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또 B씨는 아침을 먹고 헤어진 후 며칠간 A씨에게 친근한 태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태도를 바꾼 것은 그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였다. 그 지인은 B씨 본인을 대신해 A씨에 대한 성폭행 고소장을 작성한 뒤 경찰서로 보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두 사람은 이전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로 숙박업소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무죄를 선언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