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가수·배우 등 예술인도 10일부터 임금 노동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된다.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소액의 복수 계약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20~270일간 실업급여를 받는다.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한다.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임금 노동자와 같다.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위해 출산일 전 피보험 기간 3개월 이상조건을 충족하면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전액을 90일간 받을 수 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