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애세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직무배제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다.
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해 이른 시간 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직무 배제가 사실상 해임이며, 검찰 중립성을 몰각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통상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되지만 변수는 있다. 오는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나올 경우 이날 인용된 집행정지 사건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