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여요” 장애인 연기로 국가대표…국제대회 金땄다

입력 2020-12-01 15:29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 AFP 연합.

시력이 정상인데도 이를 숨기고 시각장애 선수로 활동하며 정부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은 선수들과 이런 범행을 주도한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 B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2016년 리우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 총 3개 국제대회에서 일반 선수들을 시각장애인으로 둔갑시켰다.

A씨와 공모해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선수 중에는 국제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이들도 있었다. B씨 등 선수들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각 130만원에서 4200만원에 달하는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얻었다. A씨 역시 포상금 등 명목으로 1546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은 병원 방문 후 장애 진단 시에 안경을 벗고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했다. 또 이들은 진단을 맡은 의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육 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