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징계기록도 못봐”

입력 2020-12-01 15:27 수정 2020-12-01 16:11
국민일보DB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 앞으로 예정된 검찰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는 기일 변경 신청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