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음주차량’에 만취한 아들이…사건 무마한 경찰

입력 2020-12-01 15:03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접수된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남동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 중순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아들 B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 B씨가 운전한 차량은 A경위 소유였다.

A경위는 자신의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사실 확인 등을 하지 않고 B씨와 전화 통화만 했다. 이후 전산상에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 입력하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인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는 지난 10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소속 경찰서인 남동경찰서에 보고했다. 이에 남동경찰서는 A경위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아들의 도피를 도왔거나,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및 직무유기 혐의로 A경위를 고발했다.

사건 발생 당시 A경위의 아들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치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