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고성에 놀라 분뇨 흘려”…롯데마트 과태료 문다

입력 2020-12-01 15:01 수정 2020-12-01 15:05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예비 안내견 사진. 오른쪽은 롯데마트 전 지점에 부착된 안내견 관련 공지문.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예비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롯데마트 잠실점에 대해 구청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사례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라며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할지 법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관할 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한 네티즌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목격한 상황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알려졌다. 네티즌은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데리고 온 ‘퍼피워커’에게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예비 안내견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1년간의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이를 ‘퍼피워킹’이라고 하며, 예비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를 퍼피워커라고 부른다.

네티즌이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꼬리를 내린 채 웅크려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목격담을 본 다른 네티즌들은 예비 안내견이 겁에 질린 표정이라며 롯데마트 잠실점 측의 부적절한 대처에 분노했다. 구청에 따르면 당시 고객들이 “비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닌다”며 항의했고, 이에 매니저 A씨가 “데리고 나가 달라”며 고함을 쳤다고 한다. 퍼피워커도 “정당한 퍼피워킹 중이다”라며 같이 소리를 쳤고, 이에 놀란 예비 안내견은 분뇨를 배출했다.

롯데마트 측은 논란이 거세지자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라며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겠다”고 사과했다.

롯데마트 측은 즉시 전 지점에 안내견 관련 공지문을 부착했다. 공지문에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이 같은 공지문을 촬영한 사진이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