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24일에 이어 1일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특별조사는 불합리한 감사”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시장은 기자회견장에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인권침해 레스토랑’을 차려 경기도 감사에 대해 풍자했다.
조 시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테이블 위에는 ▲공정 ▲현금지급 ▲자치권침해 ▲출입자조사 ▲대관내역 ▲댓글사찰 ▲커피쿠폰 ▲강압조사 ▲인권침해 등 9가지 메뉴를 올려 ‘업무용 메일ID와 개인 메일ID가 같으면 9% 할인’이라는 이용수칙과 ‘맛있다는 댓글은 OK! 맛없다는 댓글은 중징계’라는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시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현재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커피 상품권 지급 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올린 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실을 알렸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졌다’는 내용의 글과 지난 8월 13일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는 내용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시장인 제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서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신천지 관련 대응과 보건소 지원 업무로 격무에 시달렸던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마치 남양주시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마냥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에 대해서도 조 시장은 “감사실장 자격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때마침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고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금품이 오고 가지도 시장인 저와 특별한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공직사회는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는 성명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무식의 소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는 감사를 안받는게 아니라 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전 의원이 성명서에 찬성한 것도 아니고 반대의견도 상당했다. 전 의원이 찬성처럼 자료를 낸 것은 사기행위로 시장을 궁박한 처지로 모는 과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23일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하며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 후 경기도 조사관의 철수를 통보했다.
이어 24일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 갈등 후 9번의 감사를 받았다”며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6일에는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기자회견문
25만원 커피 상품권 지급이 엄청난 부정부패입니까?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은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도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하여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런 위법 감사에 대해
지난 11월 23일 오후 도지사께서
본인의 SNS에‘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네편이 있을수 없다.’고 올린 글을 보며
부정부패라고 지적한 두 가지에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커피 상품권 지급 건입니다.
11월 23일 올린 글에는‘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고 쓰셨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
8월 13일에는‘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3개월 사이에 표현이 과장되고 과격해졌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장인 제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서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신천지 관련 대응과 보건소 지원 업무로 격무에 시달렸던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마치 남양주시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마냥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한건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입니다.
감사실장 자격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때마침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것입니다.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고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금품이 오고 간 사실도 없습니다.
시장인 저와 특별한 관계도 없습니다.
현직 변호사를 모셔오기 위한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이는 채용 과정상의 일부 문제일뿐
개인적인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추후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이번 감사와 관련없는
선거법 수사 내용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제 스스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나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도지사께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때도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목화예식장 매입 시 뒷돈을 받았다고
몇 년째 시달리고 있으며
수차례 감사와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세계에 있는 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곳 평화의 광장에 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정쟁에 지침이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은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도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하여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런 위법 감사에 대해
지난 11월 23일 오후 도지사께서
본인의 SNS에‘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네편이 있을수 없다.’고 올린 글을 보며
부정부패라고 지적한 두 가지에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커피 상품권 지급 건입니다.
11월 23일 올린 글에는‘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고 쓰셨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
8월 13일에는‘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3개월 사이에 표현이 과장되고 과격해졌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장인 제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서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신천지 관련 대응과 보건소 지원 업무로 격무에 시달렸던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마치 남양주시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마냥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한건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입니다.
감사실장 자격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때마침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것입니다.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고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금품이 오고 간 사실도 없습니다.
시장인 저와 특별한 관계도 없습니다.
현직 변호사를 모셔오기 위한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이는 채용 과정상의 일부 문제일뿐
개인적인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추후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이번 감사와 관련없는
선거법 수사 내용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제 스스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나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도지사께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때도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목화예식장 매입 시 뒷돈을 받았다고
몇 년째 시달리고 있으며
수차례 감사와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세계에 있는 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곳 평화의 광장에 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정쟁에 지침이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