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전두환(89)씨가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에게 집유밖에 안 나왔다고 섭섭해할 것은 아니다”며 “재판을 통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적었다.
황씨는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수백 차례 사형을 집행했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은 자”라며 “학살자 전두환은 한반도 역사에서 최악의 인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른 피고인이 꾸벅꾸벅 졸면서 엄정한 법정을 모독하고 있었다면 집유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럼에도 집유는 부족하다. 단죄를 시켜야 했다”, “이미 민심으로 처벌을 받았다. 공과를 이야기하지만 정치군인들에게 공과는 없다. 과만 있지요” 등의 댓글을 남기며 전씨 재판 결과에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30일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5·18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장은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