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별도의 지역 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으로 규정된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 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할 것을 제주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광고법(축약)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의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광고 시 총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
문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수료를 받아 진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이 지역 언론의 입장에선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물리적인 위치 탓에 언론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교육과 연수 기회에서 사실상 소외되면서 일각에선 재단이 오히려 지역 언론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도는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제주언론진흥재단(가칭)을 설립해야 한다고 판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게 신규 과제로 제출했다.
고경호 제주도 공보관은 “도내 공공기관들이 광고 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수수료가 제주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며 “문체부 장관 권한 이양은 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 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제주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될 경우 현재 10%인 수수료를 인하해 지역 언론에 돌아가는 광고 금액을 늘리고, 수익을 기획 취재 지원,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 중인 언론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도는 앞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했던 과제와 기존 과제 중 재추진이 필요한 사항,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변화된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신규 과제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서별 신규 과제 발굴 후에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8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