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7일까지,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14일까지 적용된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수도권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은 운영이 중단된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추가했다.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이 모두 포함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역시 문을 닫는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은 모두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모든 모임이나 약속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10명 이상 모이는 회식이나 동창회 등은 가급적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다.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2단계에선 이들 시설 모두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카페는 1.5단계에서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지만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 역시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에서는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생들의 등교 역시 영향을 받는다. 1.5단계에서는 등교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유지해야 하지만, 2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이 원칙이다. 다만 밀집도는 최대 3분의 2까지 조정할 수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