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깐깐해진 방역… 제천 72시간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입력 2020-11-30 21:25

전국의 지자체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만 지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지만 2단계, 3단계가 되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을 비롯해 방역 조치가 한층 깐깐해진다.

제천시는 1일 0시부터 3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천은 일가친척의 김장모임 발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지난 25일 이후 6일간 6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의 지침상 제천은 2단계 거리 두기 시행 지역에 해당하나 지역 내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단계가 되면 민간·공공을 불문하고 1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를 전면 중단해야한다. 유흥시설,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등의 중점관리 시설과 목욕탕, 영화관, PC방, 오락실,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추후 손실 보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참여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주 여행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점차 퍼지는 양상을 보이는 충주시도 12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가 되면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청주시는 2단계로 격상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수준에서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충북 도내 다른 지역은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전 2∼5시에 영업할 수 없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