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헬기, 다음날 도착했다? 전두환 측…“판결 납득 못해”

입력 2020-11-30 21:10 수정 2020-11-30 21:12
연합뉴스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전씨의 사건 법률대리인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씨의 민사·형사 소송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법리적인 측면을 떠나 재판장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500MD 무장 헬기가 광주에 도착한 게 1980년 5월 22일이라고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 파악했는데 어떻게 하루 전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 “(법원은) 조 신부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로 일관성을 들었다. 1989년 방송 출연과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조사에서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헬기 섬광, 진행 방향 등) 목격자의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들은 얘기니 틀릴 수 있다’고만 판단했다”며 항변했다.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관련해서도 “회고록에도 ‘나도 모르지만 1996년 재판받을 때 기록을 보니 (헬기 사격설이) 있더라’고 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적어도 회고록이 나온 2017년도에는 헬기 사격이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