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장애인 일자리에 문화예술분야가 추가됐다.
30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주 14시간 월 56시간 이내 최저임금 시급 기준 월 48만8000원 규모의 문화예술분야 복지일자리를 12월부터 기초자치단체별로 모집하기로 했다.
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수행기관은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개발원이 직접 장애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다”면서 “12월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드림피플예술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12월까지 활동이 진행되고 지원이 중단돼 아쉬움이 많았는데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복지일자리가 가능하게 돼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