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피한 신라젠… 거래소, 1년 개선기간 부여

입력 2020-11-30 18:40

한국거래소는 30일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기간 부여는 지금의 거래 정지를 유지한 채 기업에 경영 개선 기회를 주고 추후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결정이다. 통상 기업심사 결과는 거래 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가지다.

신라젠 주주들은 그동안 서울 여의도 거래소 앞에서 매일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해왔다. 거래 정지를 풀지 않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은 이들에게 성에 차지 않는 결론이지만 상장폐지를 보류키로 한 만큼 최악은 피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등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인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9000명 정도다. 거래 정지 당시 주가는 1만2100원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