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2살 남자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당국이 3차례나 현장조사를 하고도 죽은 아기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수시 주민센터에 이웃이 아동을 방임한다는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아이들이 밥을 못 먹어 우리 집에서 밥을 주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센터 직원은 신고를 접수한 당일 두 차례 A씨(43)의 집을 방문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현장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아동 방임이 의심되자 주민센터 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으며 3일 뒤 재차 현장조사에 나섰다.
3번째 방문에서 집안에는 A씨의 큰아들(7)과 둘째 딸(2)이 있었다. A씨는 아들만 출생신고를 하고 딸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동 방임 여부를 확인한 당국은 20일 아들과 딸을 피해 아동쉼터로 보내 A씨와 분리 조치했다. 최초 신고 후 사흘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가 이뤄졌고 분리 조치에는 10일이나 걸린 셈이다.
게다가 그때까지도 사라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당국은 이후 이웃 주민이 둘째 딸은 쌍둥이 남매라는 사실을 알려줘 신고 2주가 넘어서야 존재를 알게 됐다. 이웃 주민은 지난 26일 “또 다른 형제가 있다”고 신고를 하자 아동쉼터에서 보호 중인 남매를 조사했고 둘째 딸이 쌍둥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27일 A씨의 집을 수색했으며 냉장고에서 남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동 방임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아이 어머니가 말을 하지 않아 쌍둥이인 줄은 몰랐다”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