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준 3단계 거리두기 ‘초강수’…손실보상도 검토

입력 2020-11-30 17:51
사진=연합뉴스

제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상천 충북 제천시장은 30일 “1일 0시부터 3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고 긴급 발표했다.

제천에서는 일가친척의 김장 모임발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지난 25일 이후 6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중 김장 모임과 관련성이 확인된 확진자가 48명에 이른다.

이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28일부터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줄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지침상 제천은 2단계 거리 두기 시행 지역에 해당하나 지역 내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천에서는 민간·공공을 불문하고 1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전면 중단된다.

유흥시설,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등의 중점관리 시설을 비롯해 목욕탕, 영화관, PC방, 오락실,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이·미용실 등 1028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제천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추후 손실 보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 여행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점차 퍼지는 양상을 보이는 충주시도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2단계로 격상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수준에서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들은 충북도 지침에 따라 강화된 거리두기 1.5단계를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전 2∼5시에 영업할 수 없다.

이 조치는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