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가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여야는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인 명의인 경우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낸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 땐 각각 6억원이 공제돼 9억이 넘더라도 12억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탓이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 경감된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합산공제율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