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 52시간제, 계도 연장없이 1월 시행… 현장은 “우려”

입력 2020-11-30 17:3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된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영 악화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작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조금 더 준비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1년의 계도기간을 통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처음 적발된 기업에는 3개월 시정 기간이 주어지고, 2차 법 위반 시에는 시정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든다. 이후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장관은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은 2만4179곳, 노동자는 23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근거로 중소기업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1.1%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91.1% 기업은 내년부터 준수 가능했고, 8.9%만 준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인 기업은 57.7%에 불과했으므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준수율이 대폭 개선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장관은 다만 정부의 전수조사를 의뢰받은 전문 조사 업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9.0%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준비가 안 됐다고 반박했다. 정부 조사결과와 격차는 무려 52.1% 포인트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정진영 권민지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