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예비후보 때 1200통의 홍보 전화를 자원봉사자들이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는 전화 홍보의 경우 본인만 허락된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