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세종문화회관 앞서 분신소동…판결 불만 추정

입력 2020-11-30 16:00
세종문화회관 전경. 뉴시스

70대 남성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한복판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다른 지역에서 상경한 A씨(70)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돌계단 인근에서 자신의 바지에 불을 붙인 뒤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경찰이 이를 목격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하는 한편 구급대에 신고했다. 오후 1시48분쯤 신고를 접수한 종로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하체에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음 문제 관련 법원의 판결 내용과 불만 등을 적은 종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근처에 있던 유인물을 확인해보니 자신에 대한 재판 선고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다”고 했다.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분신 시도 동기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