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최저가 기준 완화”…이통사 “아쉽지만 수용”

입력 2020-11-30 15: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발표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 산정 관련 5G 무선국 투자 옵션 표. 3.5㎓대역 기준.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이통사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확정 지었다.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맞서던 이동통신사들은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3G, 4G(LTE·롱텀에볼루션) 310㎒폭 주파수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최종안은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발표한 안보다는 이통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재할당 대가 최저가격 적용 기준을 2022년까지 5G 기지국 15만개에서 12만개로 낮춘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통신사가 2022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대가는 통신사가 한정된 공공자원인 전파를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사용료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5G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고려해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이통사의 5G 투자와 연계했다는 설명이다. 5G 기지국을 많이 깔면 주파수 가격이 저렴해지는 방식이다. 오용수 국장은 “재할당 대상인 LTE 주파수의 가치가 향후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 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각 사업자가 2022년까지 5G 기지국을 12만개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700억원까지 대가가 낮아진다. 기존 재할당 주파수(290㎒폭) 할당대가(4조2000억원, 5년 기준) 보다 약 25% 낮아진 가격이다. 하지만 기지국 구축 수량이 이에 못 미칠 경우 대가는 높아진다. 12만개 미만일 경우 3조3700억원, 10만개 미만일 경우 3조5700억원, 8만개 미만일 경우 3조7700억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안에서는 15만개 이상일 경우 3조2000억원, 15만개 미만일 경우 3조4000억원, 12만개 미만일 경우 3조7000억원, 9만개 미만일 경우 3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이통 3사는 정부 발표 이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한 결정”이라며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LG유플러스는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 방식인 만큼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정책 전문기관과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연구반을 구성해 30여 차례에 걸쳐 기술 변화와 시장 환경 등을 분석했다. 이후 이통사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했고, 사업자가 이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할당 대가를 최종 산정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