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 재판에서 또다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30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했다.
청각 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피고인석에 앉은 전씨는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가 “전두환 피고인 맞습니까?”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가 길어지는 것으로 고려해 앉아서 경청하도록 배려했다. 그런데 공소사실 낭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씨는 제자리에서 고개를 꺾으며 졸기 시작했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바로 들기도 했지만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전씨는 지난해 3월과 지난 4월 두 차례 재판에서도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또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전씨는 자택에서 출발하며 시위대에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고함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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