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서 커피만 달랑 못 마신다…서울시 추가규제

입력 2020-11-30 14:56
맥도날드.

서울 내 맥도날드나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나 디저트만 먹을 수 없게 된다. 햄버거처럼 식사류를 먹어야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카페 실내 취식금지’ 조치에 따라 카페 대신 패스트푸드점에 인파가 몰리자, 서울시가 추가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패스트푸드와 브런치카페 등 ‘음식점·카페 복합시설’에도 실내 취식금지 규제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12월 1일 오전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현재 일반 카페는 하루 종일 실내 취식이 금지된 반면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판매 음식에 따라 패스트푸드점·브런치카페의 성격을 규정한다. 커피·간식·디저트류만 판매할 경우 카페로 보고 실내 취식을 금지하는 반면, 햄버거 등 식사류를 판매할 경우 음식점으로 보고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추가 코로나19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2+α’ 단계에 자체 방역 대책을 더한 것이다. 적용 기간은 12월 1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다.

먼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장업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규제를 가한다.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이 예정된 목욕장업에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한다. 즉 온탕·냉탕을 이용할 때도 사람 간 4m 이상 떨어져야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에서는 음식섭취 및 이벤트가 금지된다. 또 마트·백화점의 시식코너가 멈춘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