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지법 “1980년 5월 21일 500MD 헬기 사격 있었다”

입력 2020-11-30 14:48 수정 2020-11-30 15:09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1980년 5월 21일 당시 500MD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 앞선 판결 요지 설명에서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미필적이나마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인식을 했다고도 봤다.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