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도착 직전 하차벨을 눌렀다가 버스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기사에 욕설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남구 두왕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정류장에 도착하기 직전 하차벨을 눌러 운전기사 B씨가 급정거했다.
이에 A씨는 “운전을 더럽게 해 버스 기둥에 부딪혔다”고 항의했고 B씨도 “정차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고 맞대응했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이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까지 했다. 결국 B씨는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이나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B씨는 버스를 세운 이유에 대해 ‘A씨의 폭행이나 협박 아니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A씨를 태운 상태로는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면서 “A씨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