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입력 2020-11-30 11:11 수정 2020-11-30 11:1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을 감안해 노동시장 단축 컨설팅 등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 일과 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2시간제를 본격 시행했다.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말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각종 컨설팅 제공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배포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은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지난해 말까지 준수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다만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에 인력과 재정 등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제인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