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여야”…파주시, 거리두기 단계별 규제

입력 2020-11-30 10:33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사용이 계속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최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때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되며 1.5단계~2.5단계에는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나 고객 요구가 있을 시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때는 매장 내 1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단계별 규제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고려해 점검 시 즉시 처벌하기 보다는 1차로 현장에서 계도하고 시정조치가 안될 시 자원재활용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규제 완화로 인해 1회용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늘었다”라며 “충분한 세척과 소독을 통한 다회용품 및 개인컵을 사용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