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교육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목격자는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면서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했다.
이어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이 제보자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웅크려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강아지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강아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다. 예비 안내견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이를 ‘퍼피워킹’이라고 하며, 예비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불린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된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게시물이 올라온 뒤 롯데마트 인스타그램 계정에 네티즌들의 항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020년에 안내견 거부가 말이 되나” 등의 댓글을 달았다.
롯데마트 잠실점 측은 “비장애인이 데려와 오해가 있었다”며 “본사 차원에서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30일 서울신문에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