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시절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2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지난 9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 자녀의 입시비리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해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월 입장문을 내고 “SOK는 당시 정직원 6명 규모의 소규모 비영리단체였고 국제업무 담당자는 월 180만원 가량의 임금조건에 어학능력이 탁월해야 하는 채용조건 때문에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최종 채용자가 지인의 딸인 것은 채용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공채 합격자를 제외시키고 별도 합격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채합격자가 개인 사정으로 입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특별채용 합격자가 최종 입사하게 된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으로부터 한 차례 의견서를 제출 받았고 소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으며, SOK 관련 예산비리 등 나머지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