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문제 있다’ 尹 감찰 검사 폭로에 들끓는 검찰

입력 2020-11-29 18:03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해온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밝힌다”며 ‘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폭로하자 검찰 구성원들은 “감찰 과정 전반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검사가 법리검토한 내용 중 윤 총장 수사 필요성과 배치되는 대목이 삭제됐다는 폭로에 검찰 안팎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법무부는 “삭제된 사실이 없고 그대로 편철돼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지만 검찰이 먼저 ‘특검’ 얘기를 꺼내는 실정이다.

29일 검찰 구성원들은 이 검사가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죄가 되기 어렵다”고 쓴 보고서 기록이 일부 폐기되거나 수정된 이력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문제의 기록 폐기 의혹을 놓고는 현재 이 검사와 법무부 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 없이 삭제됐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최종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 이 검사의 기록에 누군가가 임의로 손을 댔는지,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수사참고자료나 수사의뢰서가 전달할 때에는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게 밝혀야 한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일단 이번 폭로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에서 나온 양심고백이라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명의자가 모른 채 이런 성격의 중요한 기록이 훼손됐다면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 수사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이도 아닌 검찰총장의 감찰·수사 과정을 두고 위법 절차 문제제기가 이뤄진 점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감찰 과정 전반이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로 짚어질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과정에서는 검사의 파견부터 일정 조율, 징계청구 처분, 수사의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잡음이 있었다. 감찰담당관실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거나 감찰담당관실이 상관인 류혁 감찰관을 건너뛰고 일을 처리한다는 뒷말도 있었다. 이번 일을 두고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건 배당 판단이 주목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검에는 추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는 내용의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돼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