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행정지 재판 대리인이 참석… 법무부 감찰위는 1일 개최

입력 2020-11-29 17:42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신청한 사건의 재판이 30일 열린다. 윤 총장은 직접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조치 전반을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회의는 진통 끝에 다음달 1일 개최가 확정됐다. 감찰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감찰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에 윤 총장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사건은 법리 검토가 주된 부분”이라며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한다고 29일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추 장관의 징계청구 사안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거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지난 3일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지 않고 징계위를 열 수 있도록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감찰 개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 예정이다.

법조계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법원의 결정이 심문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직무 배제 상태로 본안 소송에 임해야 한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의 임시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무부와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6일부터 회의 개최 여부와 일시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오다 막판 합의를 이룬 것이다. 법무부는 “장소와 인원, 명단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징계 청구의 근거인 감찰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일 경우 추 장관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