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는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축제, 콘서트, 집회 등 행사는 물론 동창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에도 적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분할된 공간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예외이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100명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오전 2∼5시 영업할 수 없고, 노래연습장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PC방은 두 명 이상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PC방을 이용할 수 없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객은 30% 이내, 국공립시설 이용객은 50% 수준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의료기기·투자권유 업체는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집합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는 방문객 출입, 종사자들의 타지역 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활동, 불필요한 외출·모임이 금지된다.
도는 불가피한 경우 긴급 돌봄서비스는 유지하되 사회복지 시설은 휴관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대규모 확산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수능과 연말연시를 앞둔 지금은 그동안 방역 노력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라면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취소하고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