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내뿜는 ‘車배출가스·가짜석유’ 30일부터 집중단속

입력 2020-11-29 16:57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담당자들이 비디오측정기로 경유차의 매연농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또 차량에 사용된 석유가 가짜로 판명되면 공급업자를 끝까지 좇아 법적 책임을 물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환경공단과 3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단속 담당자가 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정차된 차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경유차는 매연측정기를 이용하고, 휘발유·LPG 차는 가스측정기로 단속한다.

비정차식 단속은 비디오측정기·원격측정기를 활용한다. 비디오로 경유차를 촬영하고 단속 담당자 3명이 맨눈으로 매연농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거나, 휘발유·LPG 차가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자외선으로 배출가스 양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동호대교 남단 전방에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도 설치한다.

정부는 운전자가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한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도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병행한다. 먼저 석유관리원이 다음달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차량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단속한다. 가짜 석유로 판명되면 공급업자를 역추적해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고압살수차·진공노면차 등으로 전국 387개 도로(1946㎞)를 하루 2회 이상 청소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저공해조치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