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곽 의원은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해 ‘표절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27일 곽 의원 측에 “연진위가 내린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이에 “이 같은 결정이 서울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준인지, 특정인을 위한 기준인지 의심스럽다. 연구에서 부정행위는 있더라도 경미하면 괜찮다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연진위에 표절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해외대 교수들의 문장을 베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의혹이 커지면서 연진위는 지난해 12월 4일 이런 의혹들을 병합해 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는 지난 7월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논문 일부에 정확한 인용 표시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석·박사 논문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