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지역 아파트 가격을 부추기고 있는 투기꾼과 전쟁을 선포했다.
울산시는 최근 들어 울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시는 외부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울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남구와 중구지역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지역 거주제한’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 거주제한’은 외지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중 하나다. 부산과 경남, 대구 등도 이미 운영 중이다. 시는 최근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28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또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용을 강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약을 맺고 시민감시 홍보단을 운영해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 담합 등의 주택공급 질서 위반행위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대책에도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이후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울산지역에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울산에서는 남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가 급등했다. 남구지역 104㎡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2014년 분양 당시 4억 6000만원에서 최근 14억 4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기준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64%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울산시는 또 투기세력 유입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청년·신혼부부·고령 가구를 위해 2030년까지 3700억원을 투입해 2만 가구 수준인 공공주택을 4만9000 가구까지 늘린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만큼이나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시의 부동산대책 영향을 자세히 살펴,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아파트 가격 불장 투기세력과 전쟁 선포
입력 2020-11-29 14:38 수정 2020-11-29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