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왜 안줘” 홧김에 모텔 불지른 60대 구속

입력 2020-11-28 00:18
마포 공덕동의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조모(69)씨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27일 조모(69)씨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장기 투숙했던 조씨는 25일 오전 2시39분쯤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4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중에는 거동이 힘든 중증 장애인이 있었다.

이 모텔은 하루 숙박비가 3만 원으로 저렴해 인근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종사자를 비롯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