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구성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용역진(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제주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제주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을 두 배 가량 초과하고 있다.
2018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이 강화되면서 도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5~2018년 5~11회에서 2019년 13회로 증가했다.
제주 지역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타 시도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 산업 시설에서 각종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30.8%)가 가장 주된 원인을 차지하는 반면, 공장이 적은 제주에서는 공사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42.9%)가 주요 배출원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은 또, 비도로 이용오염원에 의한 발생이 전체 발생원의 28.9%를 차지해 전국 평균(14.3%)을 두 배 이상 상회했다.
비도로 이용 오염원은 일반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아닌 군차량, 건설기계, 중장비 등 특수환경에서 주행하며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동체를 뜻한다.
선박이나 항공기, 건설장비, 농업기계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제주지역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농업 잔재물 소각, 목재 난로 및 보일러 이용, 노천 소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보다 2차로 생성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제주의 미세먼지 발생 양상이 타 지역과 다른 만큼 도내 지역별, 원인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과 고른 위치 배분 등의 대응 대책도 제언했다.
제주도는 최종 보고회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미세먼지 저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