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고심하는 정부…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0-11-28 09:35 수정 2020-11-28 09:3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2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을 돌파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확산세도 빨라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계 조정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차를 고려할 때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신중한 태도를 지켜왔던 정부와 방역당국은 오는 29일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속 감염 차단 어려운데…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9명으로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현재까지의 통계로만 보면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무엇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진 3차 유행은 특정한 집단 감염원이 없이 일상 속 다양한 단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태다. 크고 작은 모임과 체육 시설, 사우나, 학원 등을 통해 ‘n차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3일 예정된 수학능력평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 등 교직원들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우려 요소다.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방역 당국 역시 현재 3차 유행의 특성상 감염원과 동선 파악을 통해 선제적 방역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누가 감염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상 속 접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신규확진자 500명대를 넘어서면서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담이 있더라도 선제적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26일만 해도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일차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효과를 먼저 보자는 취지였다. 자영업자 등 부담과 경제에 미칠 여파 등을 고려할 때 2단계 조치에 따른 효과를 먼저 본 뒤 추가 조치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조치만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 차질을 빚는 시설이 수도권에서만 91만개에 달한다는게 정부 추산이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일괄 조정되면 약 203만개 정도 시설이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거리두기 단계가 현재 수준에서 더 강화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7일 신규 확진자가 569명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 선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더 강해졌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발생 525명 중 약 64%가 서울(204명)·경기(112명)·인천(21명)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경남 38명, 충남 31명, 부산과 전북 각 24명 등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일제히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상당수 시도가 1.5단계~2단계로 격상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주평균 확진자 수가 382.7명에 도달했다. 2.5단계는 전국 주평균 400~500명 이상 또는 일일 확진자 수가 두 배 이상 뛰는 더블링이 있을 때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두고 각계 전문가, 생활방역위원회, 각 지자체의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한 뒤 29일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2단계는 그대로 두고 방역 지침만 강화하는 핀셋형 방역 강화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2단계에서 2.5단계로 강화했을 때 실제로 달라지는 것에 비해 경제적·심리적 비용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2단계→2.5단계 된다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할 경우 최소한 수도권은 2.5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때 2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된다.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2단계에 이용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 모임이 불가능해지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할 수 없다. 50명 이상 집합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식당 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한다.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전체로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m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