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이·통장 방문으로 현재까지 제주에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공공기관에 단체 여행 자제를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는 26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공식 영상회의에서 구두 건의한 데 이어 27일에는 제주도지사 명의로 전국 96개 기관에 연수 및 여행 자제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건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경남 진주 이·통장이 제주로 단체 연수를 다녀간 후 다수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단체 연수, 워크숍, 관광 등의 경우 단체 여행객 특성 상 동선이 다양하고 복잡해 신속한 역학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 동선이 넓은 만큼 지역사회에 산발적인 추가 감염 우려가 크다.
현재 제주도는 지난 8월 24일 이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공 주관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적, 행정적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 모녀와 경기 안산시 확진자, 제주 29·33번 목사 부부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27일 오후 5시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재 3차 대유행이 그치지 전까지는 공공 부문부터 단체 연수, 관광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제주에서 단체 모임을 하는 경우 전 체류 기간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시 의료기관 즉시 방문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